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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들도 자비 없다...'태형' 싱가포르, 학교폭력에 칼 뽑았다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4-29 1,597 Dailymotion

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과 절도, 무단결석 등 학생 비행 행위에 대해 전국 공통 징계 기준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을 포함한 표준화된 징계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학교 내 체벌은 합법적으로 허용돼 왔지만,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지침은 비행의 종류와 반복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괴롭힘, 무단결석, 부정행위, 절도, 전자담배 흡연 등 '중대한 비행'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함께 1~3일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행위가 두 번째 적발되면 체벌 1~2대와 정학·교내봉사 3~5일, 세 번째 이상 적발될 경우 체벌 1~3대와 정학·교내봉사 5~14일로 징계 수위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심각한 괴롭힘이나 폭행, 약물 남용,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 등 '매우 중대한 비행'은 처음 적발될 때부터 체벌 1~2대와 정학·교내봉사 3~5일 처분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재차 적발되면 체벌은 최대 3대, 정학 및 교내봉사는 최대 14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학교 체벌은 성인 남성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태형과는 다르며, 훈육과 경고 목적의 가벼운 회초리 수준으로 시행된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데즈먼드 리 교육부 장관은 "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되면 보다 일관된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해질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X@craigkellyAFEE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291321393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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